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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목디스크 수술 받다 시력 잃어…병원 과실 인정

2020-01-12 4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시력을 잃었습니다. <br> <br>얼마나 기막히고 억울했을까요? <br> <br>한 남성이 병원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여, 병원 과실임을 인정받았습니다. <br> <br>이다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 50대 남성은 지난 2015년 유명 대학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멀쩡했던 눈이 수술 직후 보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당시 병원 측은 수술 도중 혈액 덩어리가 시신경을 막아 생긴 합병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 남성] <br>"최선을 다했는데 치료나 복구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내가 이제 앞이 안보인다는 말이구나. 나한테 모든게 끝나는 건데." <br> <br>심한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남성, <br> <br>의료 과실을 따져보기 위해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진료기록과 신체 감정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<br>당초 사고 원인으로 언급됐던 혈액 덩어리는 발견되지 않았고 안구가 수술용 받침대에 눌려 시신경이 손상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. <br><br>목디스크 수술의 경우 가운데가 뚫린 받침대로 얼굴을 지탱해 안구에 압박이 가는 것을 방지합니다. <br><br>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돼 시력을 잃었다는 생각에 남성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. <br> <br>[피해 남성] <br>"얼굴 받침대가 고정이 안 되고 눈을 장시간 눌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. 그때서야 실체를 안 거죠. 어이가 없었죠. 어이가." <br> <br>[정이원 / 의사출신 변호사] <br>"(병원 측이) 다른 신체 부위를 다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잘못 했고 그 과정에서 시신경이 손상된 것 이례적이에요." <br> <br>1심 재판부는 병원 책임이 크다고 판결했지만, 지난해 12월 열린 2심에선 의료진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며 책임 비율을 낮췄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오영롱 <br>그래픽: 이종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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